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부지법에 침입해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뿌리는 등의 폭동에 가담한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가담자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화가 나서 뭐라도 때려 부수고 싶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쓰고 유리창을 깨트린 뒤 법원에 들어가 배회하는 등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폭력은 폭력을 낳을 뿐 폭력으로 의지를 관철하려는 것은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면서도 “(피고인은) 도주 중 자수 의사 밝히기도 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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