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눈썹·속눈썹용 염색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관련 불법 광고를 대거 적발하고 차단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염모제, 탈염·탈색제 등 기능성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2,214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확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염모제·탈염·탈색제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식약처에 심사·보고된 효능·효과는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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