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말소등록 해야 하나 공동상속인인 생모가 30년 전 가출 후 행방불명되어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자동차 등록관청인 ○○시장에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되어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의견표명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동상속인 중 신청인의 생모는 30년간 행방불명으로 생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 해당 차량의 운행 기간은 17년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차령을 초과하여 재판매가치(환가가치)가 없는 점, ▴차량을 말소등록 하지 못하면 매년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등 차량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차량을 말소등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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