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무산에 대해 소상공인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지난 19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며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끝내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와 나아가 최저임금제도 자체의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의 희생양이 되어 고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수많은 취약근로자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르데스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