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당국자가 과거사 정리 방안 3원칙을 제시한 가운데 양국이 관계발전으로 나아가려면 1910년 이전에 체결된 한일 간 조약은 무효라는 해석에 대해 일치된 견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도쓰카 교수는 일본어로 된 논문 원고를 준비하고 모토오카 쇼지(本岡昭次) 참의원 의원에게 알렸으나 "이걸 실명으로 출판하면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장이 와서 또 한 번 놀랐다고 회고했다.
히라이 논설위원은 "일본은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하에 선거가 실시된 남반부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정부'라는 이해이고, 한국은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는 이해"라며 조약 체결 당시부터 일본이 이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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