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돌며 지방세 상습체납 건설업체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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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돌며 지방세 상습체납 건설업체 재산 압류

제주도가 지방세를 제 때 내지 않는 건설업체들이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압류하는 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각 지역 건설공제조합을 방문해 지방세를 고액 체납한 법인 107곳이 소유한 재산을 압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 기간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건설업체가 소유한 시가 1억 6000만원 상당의 출자증권과 출자배당금 1억 4000만원 등을 압류하는 등 총 3억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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