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해루질에 사용되는 불법 어구를 제조·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체 대표 40대 A씨와 제조업체 대표 30대 B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또 해루질용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쇠추형 꽃게망, 낚시 작살총 등 불법 어구 6천400여점(시가 1억3천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어구인 쇠추형 꽃게망을 중국에 제작 의뢰한 뒤 국내로 반입해 2천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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