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타기’ 꼼수, 엄중 처벌…“자전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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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술타기’ 꼼수, 엄중 처벌…“자전거도 포함”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측정 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 처벌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PM)·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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