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누리집이나 온라인 관계망(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온라인 관계망(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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