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가 6월 20일 자로 공포됐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그동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갑질 근절 대응체계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직원들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신고보다도 직원 상호간 신뢰회복 및 사전예방에 더 큰 목적을 두고 제정됐다.
조례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운영, 상담 및 신고, 판단기준, 심의위원회 설치·구성 등 처리절차를 비롯하여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제재 등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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