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유부남에게 외도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40대 전문직 B씨에게 12억779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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