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해루질용 불법어구 제조·판매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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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해루질용 불법어구 제조·판매 일당 검거

인천해양경찰서는 해루질용 불법어구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등 위반)로 40대 A씨 등 제조업체 대표 2명, 유통업체 대표 9명 등 총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어구인 쇠추형 꽃게망을 중국에 제작 의뢰한 뒤 국내에서 완성, 택배로 6천200여 개를 판매해 2천5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또 다른 유통업체 대표 B씨는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망 290여 개를 판매해 42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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