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동상속 차량, 모든 상속인 동의 없이도 말소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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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동상속 차량, 모든 상속인 동의 없이도 말소등록 가능"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상속 대상인 차량에 대해 모든 상속인의 동의를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접수된 '차량 말소등록 요구' 관련 고충 민원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20일 해당 민원이 제기된 A시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행방불명돼 현실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차량을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 해당 차량 말소를 위해서는 공동 소유자 혹은 상속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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