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일 시행인데…PA 업무 범위 혼란에 '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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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내일 시행인데…PA 업무 범위 혼란에 '공백' 불가피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지만, 막상 정부는 PA 업무 범위를 담은 시행규칙안을 아직 입법예고하지 못하고 있다.

PA 간호사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특정 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4월 25일 간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PA 업무 세부 기준이 담기는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진료 지원 업무 규칙)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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