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을 속여 집을 담보로 잡고 9억원 가까운 돈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대출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피해자 지인인 A씨는 이 같은 상태를 알고도 지난 2022년 9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수익을 내 더 큰 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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