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경찰관들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사진=미드저니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들은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는 정보를 누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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