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법제처에 "기관 차원 반성과 성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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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법제처에 "기관 차원 반성과 성찰 필요"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19일 법제처에 대해 '기관 차원의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분과위원들은 "법제처가 경찰국 신설, 검사의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 등 법령 심사·해석 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에서 법령해석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는 유권해석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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