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에서 필라테스 회원권을 판매해 놓고 돌연 문을 닫은 업주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의 회원권을 저렴하게 판매하곤 갑자기 영업을 중단해 회원 등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50명이며, 피해금은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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