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최종 유죄 판결…"대단히 아쉬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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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허위등록' 윤건영, 최종 유죄 판결…"대단히 아쉬운 판단"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허위 인턴 등록’과 관련해 법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두고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윤 의원은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시켰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제가 된 인턴 추천 당시 난 국회의원도 아니었고, 미래연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생전에 만든 작은 연구소의 실무 책임자였다”며 “그런 처지에서 국회의원실의 인턴 채용을 공모했다는 법원의 판단엔 여전히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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