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회원권을 할인가에 판매한 뒤 돌연 업체 문을 닫은 업주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다가 돌연 영업을 중단해 회원 등의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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