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분양대금 8억여원을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유형(59)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피해자 B씨 등 2명과 신축빌라 1개 호실을 4억여원에 매매하는 분양계약을 각각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6억1000만원을 받고도 이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 총 8억81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수탁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중도금 이상의 분양대금을 지급받은 2개 호실을 신탁등기 대상에서 제외해야 했다"면서 "피고인에게 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돼 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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