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여론조사 공표' 민주당 김문수 의원, 2심도 직 유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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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여론조사 공표' 민주당 김문수 의원, 2심도 직 유지형

22대 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자체 실시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9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과 검사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항소심까지는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이 열릴 경우 2심까지의 형이 확정될 지 변수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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