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7월 1일부터 전국 무역항에서 선박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 운항을 멈추려는 선주에게 즉시 계선신고가 안내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주가 선박 운항을 중단하려면 ▲'선박안전법'에 따라 선박 검사 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에 ‘선박검사증서(이하 검사증서)’를 반납하고,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항만 관리 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계선신고’도 해야 한다.
특히, 선주가 검사증서만 반납하고 계선신고는 하지 않은 채 장기계류선박이 발생하더라도, 해수청이 선박 정보와 선주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관리하는 데 애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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