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보건복지부,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간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2024년 9월 20일 제정된'간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간호법 시행령」과 함께 제정 예정인 「간호법 시행규칙」에는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