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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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벌금 50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지만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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