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7일 제384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기본협약 체결 계획’ 보고를 받고, 지장물 조사의 신속한 추진과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옥순 의원은 “지장물 현황을 보면 의왕시는 총 2,757건으로, 조사 용역기간은 혹서기 중지기간을 제외하면 실제로 6개월에 불과하다”며 “의왕·군포·안산 지역을 단일 감정평가법인이 일괄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개별 주민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장물 조사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보상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사 주체 선정 과정에서 지역 형평성과 함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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