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중, 안전위협"…'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적기준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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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과중, 안전위협"…'간호사 대 환자 수' 법적기준 시급

오는 21일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적으로 명시해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또 “간호계는 이에 맞서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통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지는 만큼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으로 간호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업무 부담은 간호사 이탈을 초래하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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