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한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은 애초에 김씨를 백 전 의원의 의원실에 근무하게 할 의사 없이 국회 인턴 채용 절차에 지원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백 전 의원의 의원실에 가본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의정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국회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할 것처럼 허위 제출한 경우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을 기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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