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를 이용해 기업활동을 방해하고, 특정 업체 계약이나 지인 자녀의 채용 등 청탁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당진시청 간부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김민정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청 공무원 A(58)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진시청 항만 수산 관련 결재권자였던 A씨는 2022년 5월께부터 송전선로 허가를 위한 한전 등의 협의요청서를 6∼7회에 걸쳐 반려해 316일간 이행을 거부하며 특정 기업의 공장 증설 등 착공을 지연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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