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인재를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이번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를 단계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에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해 이공계 인재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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