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분쟁조정위는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건을 접수했으며, 향후에도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어 조정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참가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분쟁조정위 홈페이지, 서면,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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