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유족이 해임 징계 처분 무효 소송 승소가 확정된 이후 국가를 상대로 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끝내 패소했다.
이후 김 전 총장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9월 최종 승소했으나, 유족 측이 김 전 총장이 사망한 직후인 2021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또 냈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징계 사유는 오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근거로 교육부의 징계 요구는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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