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관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소유 면적이 160㎡ 이상인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박숙자 시흥시 교통행정과장은 “현장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와 건물 관리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현장 조사 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또는 부과 기간 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8월 감면신청 기간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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