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형 원심 깨고 2심서 ‘무죄’···法 “증거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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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형 원심 깨고 2심서 ‘무죄’···法 “증거능력 부족”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정성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원심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면서도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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