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유죄 확정…의원직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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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유죄 확정…의원직은 그대로

자체 여론조사를 소셜미디어(SNS)에 공표·게시한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나고 페이스북에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무엇보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걱정과 심려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올렸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이미 보도돼 알려진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하는 등 직접 공표에는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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