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을 공공의 책무로…가족에겐 돌보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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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공공의 책무로…가족에겐 돌보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야"

공적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가족들의 돌봄 부담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돌봄을 공공의 책무로 복원해 가족에게 '돌보지 않을 권리'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교수는 '아동·노인 돌봄의 사회화 프로세스에서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가족주의 복지체제 하에서는 공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은 선택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돌봄의 최종 책임 단위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에게는 돌볼 권리뿐 아니라 돌보지 않을 권리도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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