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너희를 버렸다'…아동 7명 학대한 가짜 목사·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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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너희를 버렸다'…아동 7명 학대한 가짜 목사·원장 실형

경기도의 한 교회와 부속 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학대한 가짜 목사와 원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가짜 목사 A씨와 학원 원장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8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종교단체와 부속 학원에서 10대 아동 7명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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