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비공개한 판정문 내용을 공개하라고 제기된 소송이 항소심에서 각하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9일 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이 사건 정보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전제로 한 소송은 취소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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