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안은 ‘차세대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을 명문화해 청년 봉사활동의 지속가능성과 조직적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청년 새마을운동 참여자들이 지역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청년 새마을 봉사활동은 단순한 지역 봉사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젊은 리더들이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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