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피해자측 "공탁했다고 용서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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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2심…피해자측 "공탁했다고 용서 말라"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33)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씨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당시 재판부는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황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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