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이 강화군청과 군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해당 시설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강화군 등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지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부고용청은 강화군과 민간 위탁업체 간 계약 내용을 토대로, 강화군이 해당 시설에 대해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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