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서 지하수 방치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금산군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지하수 방치(폐)공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고 자격이 주어지지만 해당 방치공의 원상복구 의무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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