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고가 끝나고 나서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입니다.부끄럽지 않은 사람, 부끄럽지 않은 정치를 하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9일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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