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안중읍 금곡리에서 추진되던 자원순환시설 사업이 사실상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금곡리에서 자원순환시설 사업을 추진하던 A업체는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필수 시설인 ‘폐기물 보관시설’을 가설건축물 형태로 계획해 관련 신고까지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를 평택시에 제출해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일에는 감사원이 지적한 기준을 적용해 A업체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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