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를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경찰관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병주)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정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경정은 단란주점의 계좌번호를 B씨에게 문자로 보냈고 이후 B씨가 주점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며 "A경정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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