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동의방식에 전자동의가 도입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주민, 지자체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1기 신도시 등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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