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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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서비스 도입

앞으로 전국의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전자동의 방식이 도입돼 사업 추진 단계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확인 방법으로 전자동의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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