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부속학원에서 신도들의 자녀를 상습 폭행하는 등 학대한 가짜 목사와 원장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짜목사 A씨와 원장 B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부속학원은 주로 형편이 어려운 신도의 자녀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됐는데, 강사들은 지속해서 피해 아동들과 부모의 관계를 갈라놓기 위한 말들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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