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 사태 당시 경찰 바리케이드 파편 막대기 등으로 당직실 창문을 내리쳐 깨뜨리고 소화기로 3층 출입 통제 장치를 내리쳐 파손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사태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66)씨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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