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폭행·시신유기 방조 선원들 2심도 징역 3년 이상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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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폭행·시신유기 방조 선원들 2심도 징역 3년 이상 실형

조업 중 동료를 괴롭혀 숨지게 하고 시신까지 바다에 버린 선장의 범행을 방조·가담한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선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4월30일 전남 서해상에서 조업 중인 20t급 어선에서 선장 등이 동료 선원 B(50대)씨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튿날 바다에 유기하는 행동을 방조하거나 가혹행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주범 격인 선장은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8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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